Legal
이용약관
본 문서는 초안 구조입니다. [확정 필요] 표시 항목은 법률 검토 후 최종 문안으로 확정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택베이스 [확정 필요 — 법인 형태(주식회사 여부) 확정]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인격표지(초상·음성) AI 콘텐츠 출연 라이선스 중개 플랫폼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회사·회원 간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① “권리자”: 본인의 인격표지(초상·음성 등)를 라이선스 대상으로 등록하는 회원 ② “이용자”: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회원(제작자·일반) ③ “인격표지 자산”: 권리자가 등록한 초상·음성 및 파생 자료(캐릭터 시트 포함) ④ “라이선스”: 자산을 AI 생성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, 서비스가 발급·검증하는 전자 증서 ⑤ 기타 용어 정의 [확정 필요 — 전체 용어 목록 법률 검토]
제3조 (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)
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뿐,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라이선스 계약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직접 체결되며, 자산·거래 정보 및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 회사의 책임 범위 [확정 필요 — 중개자 면책·예외 조항 법률 검토]
제4조 (회원가입·계정)
① 회원 유형: 권리자 / 제작자 / 일반 ② 권리자는 본인확인(신원 확인·얼굴 대조)을 거쳐야 자산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회원은 이메일 인증 후 구매 요청이 가능합니다 ④ 계정 관리 의무·양도 금지 [확정 필요 — 세부 조항]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카탈로그 게시, 라이선스 요청·승인 중개, 견적·계약서 생성, 라이선스 증서 발급·검증, 컨텐츠 검수 도구, 결과물 쇼케이스 게시(권리자 승인 시) 등.
제6조 (라이선스 거래)
① 거래 절차: 이용자의 사용 계획 제출 → 권리자 승인 → 결제 → 전자 계약 체결·라이선스 발급 ② 권리자는 요청을 승인·거절할 수 있으며, 발급된 라이선스는 계약 조건(매체·기간·지역·건수)의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③ 결제 수단·대금 흐름 [확정 필요 — 트랙 A(직접 입금) 방식의 법적 문안 — 변호사 확인]
제7조 (수수료)
회사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. 수수료율·청구 방식 [확정 필요 — 수수료율 3.5% 고지 방식·청구 주체]
제8조 (금지행위)
타인 인격표지의 무단 등록(도용),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사용, 금지 카테고리 위반, 클린본 자산의 무단 유출·재배포, AI 생성물 표시 제거 등. [확정 필요 — 위반 시 제재 조항]
제9조 (AI 생성물 표시)
이용자는 라이선스로 제작한 컨텐츠에 관련 법령(AI 기본법 등)에 따른 AI 생성물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.
제10조 (라이선스의 폐기·환불)
권리 침해·계약 위반 시 권리자는 사유를 명시해 폐기를 요청하며, 회사의 승인 시점에 폐기 효력이 발생합니다. 승인 전까지 라이선스는 유효하고, 요청 사유와 심사 결과는 양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. 환불 기준 [확정 필요 — 환불 정책 전체 · 폐기 심사 기한·불복 절차 — 변호사 확인]
제11조 (책임 제한·분쟁 해결)
[확정 필요 — 면책·손해배상·준거법·관할 조항]
부칙
이 약관은 [확정 필요 — 시행일]부터 적용됩니다.